요즘 tv수신료 관련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 수신료를 그러면 국민이 안낸다는 건지

아니면 이 수신료는 납부하는데 국고로 귀속이 된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제 생각으론 국고쪽으로 갈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또 문제가 그러면 고지서 관련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마 다른 고지서를 또 만들어서 국민에게 보내겠다???

이런 건가요??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아닌가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징수를 하고 차액을 국고로 귀속시킨다??? 이해가 안가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수신료는 말씀하신데로 공영방송 운영을 위해 받는 것으로 수신료는 방송국 운영자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것 처럼 지로형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큰데 많은 국민들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수신료는 tv수신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납을 하게 되면 가산금이 발생하고 불편한 상황을 경험하실수도 있습니다.

      여러므로 분리징수는 의미없는 행위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