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요즘 tv수신료 관련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 수신료를 그러면 국민이 안낸다는 건지
아니면 이 수신료는 납부하는데 국고로 귀속이 된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제 생각으론 국고쪽으로 갈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또 문제가 그러면 고지서 관련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마 다른 고지서를 또 만들어서 국민에게 보내겠다???
이런 건가요??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아닌가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징수를 하고 차액을 국고로 귀속시킨다??? 이해가 안가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