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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배당절세 200만원은 만들때마다 되는건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43

ISA계좌는 배당금에대해서 2백만원꺼지 절세가 되는건데 이 혜택은 ISA계좌를 만들때 마다 혜택이 있는건가요? 즉 3년마다 만들면 3년마다 2백만원씩 절세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ISA계좌 가입횟수와상관없이 최초 1계좌만 적용인지 개좌전체를 통틀어서 1번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의 세제 혜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ISA 계좌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인데, 그 혜택이 계좌를 만들 때마다 반복적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한번만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ISA 계좌의 절세 혜택 구조부터 이해해봅시다. ISA 계좌는 연간 납입한 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투자 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반형 ISA의 경우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3년간의 계좌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둘째,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은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ISA 계좌의 절세 혜택은 개인별로 제공되며, 계좌의 개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만약 3년 동안 ISA 계좌를 운영한 후, 만기가 되어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개설한다고 해도, 다음 3년 동안 새로 개설한 ISA 계좌에서의 절세 한도는 동일하게 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3년마다 계좌를 새로 만든다고 해서 200만 원의 절세 혜택이 중복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은 평생 1인당 한 번만 적용됩니다. 이를테면, 한 개인이 3년 만기 동안 계좌를 운영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받았다면, 이후 새로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이미 사용한 절세 혜택이 추가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은 한 개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의 비과세 혜택만 주어지며, 계좌 개설 횟수와는 상관없이 평생 한 번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넷째, ISA 계좌의 절세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려면, 비과세 한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 고배당주나 수익률이 높은 펀드를 편입하여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이를 고려한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은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한 개인에게 평생 한 번만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입니다. 따라서, 여러 번 계좌를 개설한다고 해서 절세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 이를 참고하여 ISA 계좌를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현명한 투자와 절세 전략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의 배당 절세 혜택은 계좌당 한 번만 적용됩니다. 즉, 3년 만기의 isa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개설하더라도, 새 계좌에 대해서만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며, 이전 계좌에서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겨우 추가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이는 고소득층이 부당한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매년 갱신되지 않는 이유는 isa 제도의 목적이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서민층의 자산 형서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며, 규정이 자주 바뀔 경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sa 계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계좌개설시부터

    만기시까지 통틀어서 200만원에 대한 비과세이며

    계속하여 연에 1회씩 200만원을 적용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해지시에 200만원 비과세이며 그 이후 수익은 9.9% 분리과세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의무가입기간만 채우고 3년 주기로 청산해 재가입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3년마다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하지만, 순손실이 난 계좌는 만기 때 바로 해지하기보다는 만기를 연장한 다음 비과세 한도를 채우고 나서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의 세금 혜택은 계좌를 새로 개설할 때마다 적용됩니다.

    ISA 계좌는 매년 납입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제공하며, 이 한도는 계좌가 새로 개설될 때마다 다시 적용됩니다.

    즉, ISA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이자 소득 등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이 면제됩니다.

    현재 ISA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2백만 원으로, 이 한도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는 계좌를 새로 개설할 때마다 적용되므로, 매 3년마다 새로 ISA 계좌를 개설하면 매번 새로운 계좌에서 2백만 원까지의 배당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