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남의 차 운전하다 주차장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에서 상대방이 차를 빼서 나가다가 어머니차를 긁었습니다
상대방 100과실인데 어머니차 보험이 어머니로만 돼있고 운전은 제가했는데
대물 보상을 받을때 제약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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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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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에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있지 않은 경우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문제가 되나
상대방의 100% 과실인 경우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되니 운전자에 본인을 추가하거나 원데이 보험등을 가입하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프로인 경우에는 상대방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만약에 과실이 있는경우 내가 처리를 누군가에 해줘야 될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