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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덕망있는염소166
덕망있는염소166

남의 차 운전하다 주차장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에서 상대방이 차를 빼서 나가다가 어머니차를 긁었습니다

상대방 100과실인데 어머니차 보험이 어머니로만 돼있고 운전은 제가했는데

대물 보상을 받을때 제약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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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에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있지 않은 경우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문제가 되나

      상대방의 100% 과실인 경우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되니 운전자에 본인을 추가하거나 원데이 보험등을 가입하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프로인 경우에는 상대방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만약에 과실이 있는경우 내가 처리를 누군가에 해줘야 될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