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받을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혜택

튼튼****
2020. 08. 11. 14:11

올해 개인사업자를 냈을 경우 영업용차량 구입하느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이 경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신청하는데 자꾸 오류가 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과 상반기 매출 규모가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를 계산했을시, 환급세 세액이 발생하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사업자로 계산한 가치세와 간이과세자로 계산한 가치세의 차액이 감면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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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종과 매출액 등 요건을 충족하여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혜택 대상자에 해당이 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할게 없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납부세액이 있을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만큼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2020. 08. 1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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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경우에 환급을 받는 경우라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방식으로 계산하고 비교해서 더 적은 경우를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미 매입이 많아서 환급인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될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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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과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은 다른 개념입니다. 올해 개인사업자를 내셨을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실 텐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가능하시며, 그마저도 납부세액을 초과할 시 그 초과분은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 역시 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면제도가 아니며 올해 사업개시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신다 하여도 세법 상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비영업용이란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말함.

         소형승용차의 범위

        -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 2008년 이후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지프형 자동차(2008. 1. 1.이후 삭제되어 일반승용차와 같이 적용됨)

        125CC 초과 2륜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2020. 08. 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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