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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개개비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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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소득공제 중복? 궁굼해요....

치과치료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된다면...

  1. 의료비 공제

  2. 7천만이하 300만원 소득공제에 대한 ,카드로 결제시 카드지출로 잡히는 소득공제

1번과 2번 두개가 중복으로 공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월세처럼 세액공제나 현금영수증(소득공제) 같이 둘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공제가 되는건가요?

만약에 된다면 의료비 공제는 얼만큼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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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의료비공제+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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