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배송중 파손시 판매자인 제가 책임을 져야되나요?

최근 중고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이 물건이 파손될 가능성이 높아 구매자에게 경고했습니다.


판매자 : 패널특성상 택배거래는 조금 힘들것 같습니다

구매자 : 꼭 필요해서요.부탁드립니다.

판매자 :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패널은 파손 위험이 매우높은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구매자 : 네, 구매해봐서 알아요. 괜찮아요.


이러한 대화가 오고간뒤 포장 방법에 대해 말한 뒤 거래가 진행되고 오늘 택배사에 물건을 맡겼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기기등 여러 물건을 중고거래해왔지만 이번 패널의 경우 넓고 얇으며 크기도 매우 크기에 배송중 파손이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계속 듭니다.

만약 배송중 파손이 되면 저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파손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택배거래를 요청한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