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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엄격한고양이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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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납부세액보다 추가 환급세액이 높을 경우

안녕하세요. 실제는 아니고 과제로 연말 정산 계산했는데 처음보는 답이 나와서 여쭙고 싶습니다. 기납부세액이 500만 원인데 추가 환급세액이 약 55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환급받을 총세액은 그냥 500만원인가요? 제가 공제 계산을 잘못 했는지 3번을 검토했는데 전혀 문제 없었는데 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 500만원을 한도로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받는 세금은 500만원입니다.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와야 기납부세액 500만원을 모두 환급받습니다. 세액공제된 금액이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