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재작성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은행 전세대출(중기청) 연장 받아야 하는데, 확장일자 받은 신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해요. 이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단 의미일까요? 전세대출 질문이라서 대출 카테고리로 올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셨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서 대출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것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때에 새로운 확정일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정일자의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에 해야하기 떄문입니다. 공문서의 경우에도 주민등록 등본을 뗄떄에도 일정한 기간이내에 뽑은 것만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러한 확정일자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셔서 확정일자를 확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정부24와 달리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이라 현금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에 따라서
새로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계약서 재작성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부동산 관련된 계약서 재장성을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출기관에서 보통 연장 시 연장 계약서를 요구하는데, 이때는 확정일자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으시면 되며, 과거 받았던 확정일자가 더 우선이기에
우선순위에 대한 걱정은 따로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연장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이전 계약에 대한 효력이므로 연장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확정일자를 부여해야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작성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연장 시, 계약서 재작성 여부와 확정일자 필요성은 보증금 변동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이나 계약 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기존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 확정일자가 유효하므로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신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과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신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잘 못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대차계약서를 계약할 경우 등기상의 채권순위가 변경될 수 있니 해당 여부에 이상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날짜를 확인하는것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나 내용이 바뀌게 되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중단됩니다.
신규로 계약하면 새로 받아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연장 과정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면 예전에 찍었던 확정일자가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은행에서도 갱신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기청 전세대출은 서류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새 계약서를 작성하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야 대출 승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서류 보완 요청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