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신기한여치71
신기한여치71

개인 신용대출 받은 후 신혼대출 받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1월에 1000만원 개인 신용대출을 받고, 3월쯤에 신혼집 을 마련할 주택대출도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는 혼인신고x 3월쯤에 혼인신고 예정)

질문드립니다. 만약 개인신용대출을 받고 3월에 신혼주택대출을 받을때 못받게 되거나 대출한도금액이 낮아지는 패널티가 있을까요..? 살면서 대출을 처음 받아봐서 여쭤봅니다. (개인신용 대출금은 빠르면3~4월에 완납 가능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대출받으시는 분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신용대출을 받으신 후에

    3월에 신혼주택대출을 받으시려면 이율이나 대출거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개인신용대출과 신혼주택대출이 둘다 필요하시다면 개인신용대출을 실행후에 완납하신후에

    신혼주택대출을 다시 신청하여 실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 신용대출을 받은 뒤에 다시 신혼대출을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게 개인에게 나갈 수 있는 대출금액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1월에 1,000만원 대출이 있다면 그 다음 대출은 한도가 1,000만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