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가입자입니다.
14년12월입사했습니다.
18년까지는 퇴직금제도였고 19년부터 퇴직연금 dc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가 중간중간 납입을 안했는데 월납인지 년납으로 했는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여태 납입했던 내역이고 대략 8월까지 근무한걸로 계산하면 3천8백정도 퇴직금예상됩니다.
24년까지 계산한바로는 3천5백정도 되는것같은데 그러면 3천5백이납입되어야했던거아닌가요ㅠ
이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할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가입시점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상당의 금액과 가입시점 이후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었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납입되었어야 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연 10퍼센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