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중간에 가입한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13년 11월에 입사하였고
25년12월31일부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5인미만이라 퇴직연금 가입의무는 없어서 가입하지 않다가
25년8월에 퇴직금 정산을 하고 그 이후에 퇴직연금 가입을 했습니다
연금가입기간은 3개월 정도인데 근속연수가 10년이 넘는 상황인거죠
이때 퇴직연금 급여신청서에 사업장반환에 해당이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기존 퇴직금 정산기간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에선 제외되지만,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3개월 적립분은 퇴사자(근로자)의 몫이라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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