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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단순한임금님
꽤단순한임금님

퇴직연금 중간에 가입한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13년 11월에 입사하였고

25년12월31일부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5인미만이라 퇴직연금 가입의무는 없어서 가입하지 않다가

25년8월에 퇴직금 정산을 하고 그 이후에 퇴직연금 가입을 했습니다

연금가입기간은 3개월 정도인데 근속연수가 10년이 넘는 상황인거죠

이때 퇴직연금 급여신청서에 사업장반환에 해당이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기존 퇴직금 정산기간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에선 제외되지만,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3개월 적립분은 퇴사자(근로자)의 몫이라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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