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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분들 작품의 저작권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고인이 되신 분들의 작품들은 저작권이 있나요? 혹은 누가 그 권리를 삿다던지 그런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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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작자가 고인이 된 저작물의 경우 현행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경과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여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재산적 권리이므로 양도가 가능하며 저자권 등록을 해두지 않는 이상 일일이 현재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