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도 육아 휴직을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1년이 넘었구요 요번에 아이 때문에 육아 휴직을 내고 싶어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육아 휴직을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1년이 넘었구요 요번에 아이 때문에 육아 휴직을 내고 싶어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육아 휴직을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4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또한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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