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머니가 고용주인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어머니가 고용주인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다리를 다쳐 금속핀을 삽입한 상태 입니다.

현 직장에 계속 근로할 수도 있지만

추후 어머니가 고용주인 직장(노인재가센터)로 이직하는것을 고려중인데

가족이 고용주인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이 안되는게 맞나요?

이전 회사에서의 사고로 핀 제거수술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어머니가 고용주인 직장에 재직하여 일하다가 핀제거 수술로 재요양이 가능한지

2. 이 때 급여는 이직한 직장에서의 3개월 평균 급여로 산정하는지, 최저시급인지

  1. 어머니가 고용주인 직장에서 업무 중 사고시에는 일반회사처럼 보장받을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상적으로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다면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