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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복잡한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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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고용주인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어머니가 고용주인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다리를 다쳐 금속핀을 삽입한 상태 입니다.

현 직장에 계속 근로할 수도 있지만

추후 어머니가 고용주인 직장(노인재가센터)로 이직하는것을 고려중인데

가족이 고용주인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이 안되는게 맞나요?

이전 회사에서의 사고로 핀 제거수술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어머니가 고용주인 직장에 재직하여 일하다가 핀제거 수술로 재요양이 가능한지

2. 이 때 급여는 이직한 직장에서의 3개월 평균 급여로 산정하는지, 최저시급인지

  1. 어머니가 고용주인 직장에서 업무 중 사고시에는 일반회사처럼 보장받을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상적으로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다면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