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머니가 고용주인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어머니가 고용주인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다리를 다쳐 금속핀을 삽입한 상태 입니다.
현 직장에 계속 근로할 수도 있지만
추후 어머니가 고용주인 직장(노인재가센터)로 이직하는것을 고려중인데
가족이 고용주인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이 안되는게 맞나요?
이전 회사에서의 사고로 핀 제거수술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어머니가 고용주인 직장에 재직하여 일하다가 핀제거 수술로 재요양이 가능한지
2. 이 때 급여는 이직한 직장에서의 3개월 평균 급여로 산정하는지, 최저시급인지
어머니가 고용주인 직장에서 업무 중 사고시에는 일반회사처럼 보장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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