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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발구지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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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가입 문의드립니다.

저희어머니가 식당에서 (사장님과 사장님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어머니 포함 3명에서 일을 하는중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4대보험을 들어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4대보험비가 많이 나가니, 들지말자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대보험 없이 근무중입니다. 혹시 근로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얼마나 문제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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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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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입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4대보험도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라도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사업장이 아니니 웬만하면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법정기준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적 보험으로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각각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 의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은 산재보험법에 의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취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의무가입 적용).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