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현재 어머니 식당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4대보험 신고를 안하시고 제가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저나 어머니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이 있나요?

1. 불이익이 오는 것이 있다면 무엇무엇이 있나요?

2. 만약 4대 보험을 낸다면 어떻게 내야 되나요?(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부분 잘 모르십니다.저도 마찬가지구요ㅜ)

3. 어머니와 저에게 좋은 방향의 방법이 있나요?

유능한 전문가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건비 비용처리가 안될 뿐입니다.

    2. 본인 급여의 약 20%에 대해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3. 급여가 크지 않다면 사실상 지금처럼 용돈개념으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