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머니 국민연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이번 4월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을 하십니다. 근데 현재 실업 급여를 받고 계신데, 금액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수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제공을 통하여 얻은 소득 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을 중복하여 수급하더라도 금액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구직급여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이 중단되지만 국민연금 수령은 소득으로 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