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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다채로운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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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국민연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이번 4월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을 하십니다. 근데 현재 실업 급여를 받고 계신데, 금액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수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제공을 통하여 얻은 소득 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을 중복하여 수급하더라도 금액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구직급여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이 중단되지만 국민연금 수령은 소득으로 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