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되어,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2025년 기준, 약 309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최대 50% 한도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부분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임금 수령액에 따른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6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을 공제한 세후 임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국민연금 수급 중임을 이유로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