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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다채로운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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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국민 연금을 받고 계신데, 만약에 일을하게 되시면 국민연금 받는것에 대한 패널티가 생기게 되는건가요?

어디서 듣기로는 월급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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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2025년 평균액은 월 3,089,062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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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만 60세인 분이 연금을 수령 중인 상태인데, 국민연금 전체 가인자의 평균 월 소득의 소득을 받고 계신다면 연금액의 일부가 삭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이러한 삭감 없이 65세가 될때까지 연금 수급을 미루고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한 번 고려해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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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되어,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2025년 기준, 약 309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최대 50% 한도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부분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임금 수령액에 따른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6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을 공제한 세후 임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국민연금 수급 중임을 이유로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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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중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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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