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질병후유장해 보험 청구 관련 질문이 있어요

2019년에 만성신부전증 진단받고 그 해에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 당시 가입되어 있던 회사 단체보험에 3~79% 질병후유장해 담보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직 후유장해진단서는 발급 안 받았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인 구해서 진행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안되더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단순한 계약사항이 아닌

    상법으로 정해진 청구시효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사고건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소액청구권이라면 그대로 도의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질문자님처럼 고액건이라면 지급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액 다 받으실 생각보다는

    일단 청구후에 너무 큰수술로 장기간 힘들었다보니

    보험을 신경쓸 겨를이 없던 중 이제 와서 보험이 있는걸 알았는데

    감액지급이라도 안되겠느냐는 방향으로

    감정, 경제적 힘듦을 어필하는걸 추천드립니다.

  •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3년이 지났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장 이식을 한 때에 질병 후유장해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에 어려우나 진행은 일단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받으셔서, 해당약관 맟도록 출력해서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019년 신장이식 후에도 단체보험 질병 후유 장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체보험의 후유장해는 대부분 진단확정 후 1-3년 내 청구 제한이 없어 지금이라도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그 당시 가입되어 있던 회사 단체보험에 3~79% 질병후유장해 담보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우선 신장이식의 경우에는 후유장해진단서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아, 원칙적으로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험가입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이라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기한은 질병진단일 또는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