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소 업첸데 만약에 소비자에 무상으로 사용권을 발행하여 일정 부분의 청소(배수구나 환기등 를 무상으로 해주는 사용권을 발행하, 소비자에 신청을 받아 사용할 때 제세공과금이 나오는지요?
청소 업첸데 만약에 소비자에 무상으로 사용권을 발행하여 일정 부분의 청소(배수구나 환기등 를 무상으로 해주는 사용권을 발행하고, 소비자에 신청을 받아 사용할 때 제세공과금이 나오는지요?
ㅇ 동 사용권을 돈으로 교환해 주거나 하지는 않으며, 비매권으로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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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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