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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도전적인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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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퇴직금 법정이자 계산이 맞는건가요?

저는 퇴직금 법정 이자를 안주는 이유로 사장이 맡긴 물품들을 아직 반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무소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려달라고 해도 임의로 계산해서 자기 계산식이 맞다고 우기면서

물품 미반납시 법적제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제 계산이 틀린지만 확인하고 물품빨리 건내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끝까지 세무 사무소를 통한 계산은 안해준다고 하네요.

잘 아시는분 계시면 꼭좀 부탁드립니다.

총금액 5,859,550원

첫지급 2월 6일 300만원

두번째 3월1일 100만원

세번째 3월31일 100만원

마지막 5월26일 859,550원

1. 2025.1.14~2025.2.6까지 5,859,550원의 퇴직금에 대해 23일 지연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 5,859,550원*20%*(23일/365일))의 지연이자가 청구될 것이며,

<<약73,830원>>

2. 2025.2.6에 지급된 300만원을 제외한 미지급된 퇴직금 2,859,550원에 대해 2025.1.15부터 2025.2.28까지 45일에 대해 (2,859,550원 원*0.2*45일/365일),

<<약70,344원>>

3. 2025.3.31에 지급된 100만원을 제외한 1,859,550원의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2025.1.15부터 2025.3.31까지 76일에 대해 1,859,550원*0.2*(109일/365일),

<<약110,829원>>

4. 2025.5.26에 지급된 859,550원을 제외한 미지급된 퇴직금 100만원에 대해 2025.1.15부터 2025.5.26까지 132일에 대해 (100만원 원*0.2*132일/365일)의 지연이자가 합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72,200원>>

이런식으로 저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얼추 34~35만원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거말고도 퇴사하고나서 퇴직금관련으로 정말 많이 다툼이 있어서 확실하게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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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물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최근 판례에서는 "불법 영득의사(횡령 의사)가 없다면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위험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즉, 퇴직금 등 정당한 채권 회수를 위한 점유라면, 형사처벌 위험은 낮으나, 민사상 반환청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방식은 법적으로 맞으며, 각 구간별 미지급액과 지연일수만 정확히 산정하면 됩니다.

    • 지연이자율: 연 20%

    • 지연이자 발생 시점: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15일째 되는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적용

    • 계산식:

      지연이자=미지급 퇴직금×20%×(지연일수365)지연이자=미지급 퇴직금×20%×(365지연일수)

    • 부분 지급이 있을 경우: 지급된 시점별로 남은 미지급액과 해당 기간을 나누어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해야 함
      사장 측이 법정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 또는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 퇴직금 액수로 물품 점유까지 하면서 일 키우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왠만하면 일 키우지말고 잘 처리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2025년 1월 14일이라면 질의에서와 같이 지연이자를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