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종소세신고시 차량구입비, 충전비, 톨비 필요경비 인정받을수있나요?
대리기사를 2024년 1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12월까지 하고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2인1조로 하고있고 착지가 안좋은경우 빠져나오기위해 저와 아내 공동명의로 올해 봄에 대리일 전용으로 사용하기위해 충전비가 싼 전기차로 중고차량구입후 그차량으로 아내가 저를 따라다니며 대리일에 사용중입니다.
(질문1) 전기차라서 그나마 매월 충전비 35만원쯤 톨비 10만원쯤 하루 300~400km 를 다닙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때 차량구입비 혹은 차량구입비는 공제못받더라도 차량충전비와 톨비는 공제받을수있는지 필요경비에 넣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결제는 아내카드로 했는데 혹시 아내카드라서 안된다면 내년부터 제카드로 충전한다면 내후년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작년 근로소득이 4000만원쯤되고 올해 처음대리시작해서 올해는 6000만원쯤 벌었는데 대리기사 첫해면 단순경비율로 가능하다던데 전년도 근로소득으로 4000만원은 상관없이 대리기사 첫해라서 단순경비율로 적용가능한지요?
☆질문이 2가지인데 2가지 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혹시 상담가능하시면 연락할수있는 연락처도 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필요경비의 인정 등 관련 쟁점은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기에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비처리 부분은 세금 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