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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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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재판은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게 아니라 배심원이 배석 하여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배심원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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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특정 절차에 따라 선정됩니다. 이 절차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배심원 선정 절차

    1. ​배심원 후보자 선정​
    • ​무작위 선정​: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이 과정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작위로 이루어지며, 배심원 후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2. ​배심원 선정 및 불선정 결정​
    • ​필요한 수의 배심원 선정​: 법원은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무작위로 뽑습니다.

    • ​불선정 결정​: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 직권,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라 불선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선정된 수만큼 다시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합니다.

    3.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확정​
    • ​확정 및 순번 결정​: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확정되면, 법원은 무작위의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고, 예비배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순번을 정합니다.

    4. ​배심원의 역할​
    • ​권한과 의무​: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으며,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적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배심원이 선정되며, 국민참여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배심원은 재판부와 함께 사건의 심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변호사, 경찰관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은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인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배심원들은 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평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일정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선정기일을 통지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에게 질문, 답변 과정을 거쳐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들 중에서 정해집니다.

    1. 선정 과정: 주민등록명부나 선거인 명부에서 무작위로 배심원 후보자를 추출합니다.

    2. 소환 및 심사: 선정된 후보자는 법원의 소환을 받고, 재판 당일 적격성 심사를 거칩니다.

    3. 선택 과정: 검찰과 변호인이 배심원을 심사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는 기피 신청을 통해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최종 선정: 기피 절차를 거쳐 남은 후보 중 배심원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배심원은 사건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5~9명으로 구성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심원의 경우 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 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정하고, 그 이후 선정기일 참석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