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재판은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게 아니라 배심원이 배석 하여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배심원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특정 절차에 따라 선정됩니다. 이 절차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배심원 선정 절차
1. 배심원 후보자 선정무작위 선정: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이 과정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작위로 이루어지며, 배심원 후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수의 배심원 선정: 법원은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무작위로 뽑습니다.
불선정 결정: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 직권,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라 불선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선정된 수만큼 다시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합니다.
확정 및 순번 결정: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확정되면, 법원은 무작위의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고, 예비배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순번을 정합니다.
권한과 의무: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으며,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적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배심원이 선정되며, 국민참여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배심원은 재판부와 함께 사건의 심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변호사, 경찰관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은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인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배심원들은 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평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일정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선정기일을 통지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에게 질문, 답변 과정을 거쳐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들 중에서 정해집니다.
선정 과정: 주민등록명부나 선거인 명부에서 무작위로 배심원 후보자를 추출합니다.
소환 및 심사: 선정된 후보자는 법원의 소환을 받고, 재판 당일 적격성 심사를 거칩니다.
선택 과정: 검찰과 변호인이 배심원을 심사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는 기피 신청을 통해 제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기피 절차를 거쳐 남은 후보 중 배심원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배심원은 사건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5~9명으로 구성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심원의 경우 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 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정하고, 그 이후 선정기일 참석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