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공익 근무 요원은 병가 신청 불가 한가요?

그냥 지나치기 너무 속상해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딸아이 친구가 공익 근무 요원으로 최근 안산의 모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각오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듣기엔 너무하다 싶네요.

어제는 밤에 잠옷 잘 정도의 심한 기침과 발열로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 전화로 병가 신청 했는데 직접 와서 고하지 않았다고 질책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럴수도 있다 생각 합니다.

식사시간에 선생님들만 빼고 원장실에서 직원들이 함께 식사는 하는데 원장 수녀님은 테이블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데 공익 요원과 주방이모님은 의자에 음식을 올려두고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테이블은 길어서 함께 앉을 수 있다 하네요.

식사 준비 하느라 고생한 주방이모가 너무 불쌍하다고 하는데 같은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한데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말씀 드리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 전에도 공익 근무 요원이 못견디고 몇명이 근무지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일반인도 그러면 안되겠지만 수녀님이면 더 맘이 따뜻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다른 청년들이 와도 모두 고생할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그친구는 어른들에게 깍듯하고 매사에 성실한 청년이니 투정부린다고 오해 하시지는 않았으연 좋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공익근무 요원도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당일 유선으로 휴가 신청은 원래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대응 방식이 너무 매몰차네요.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후에는 정상적인 병가 진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자기 본분을 모르는 대통령이나, 성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망각한 수녀원장이나 평범한 일반인에게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제공하는 해괴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부모로서 안타까움과 위로를 전합니다.

    공익근무요원도 일반 근무자와 마찬가지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의 내규나 관련 법규에 따라 병가 기간이나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병가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 발급받은 진단서

    병원 진료 기록: 진료받은 내용이 기록된 진료 기록

    약 복용 확인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약국에서 발급받는 약 복용 확인서

    병가 신청 절차는 소속 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식을 나누는 게 기쁨인 지식기부천사입니다. 작성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셨을 것 같아요. 공익근무요원도 병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병가 요청이 정당한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상황이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소속 행정 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이나 부당한 대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속 조직의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해 공론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성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해당 청년에게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