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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후련한앵무새74
후련한앵무새74

주식을 보유하는것에도 세금을 메기나요?

보통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잖아요?예를들어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게되는데 만약 주식을 그정도 가격을 보유하고 계속 보유하고있는것만으로도 세금을 추가로 내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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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로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할 경우 일정금액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보유하는 것만으로 세금 발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유 중 배당을 받는 경우라면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보유에 따른 부분이라기 보다는 배당에 대한 세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세는 별도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고, 배당을 받거나 팔때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