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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낙타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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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온라인 판매 후 교환/반품 관련 규정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조명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저희 사이트에서는 제품이 배송되면 반드시 검수를 먼저 해주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견된다면 7일 이내에 교환 및 반품을 요청해주시도록 사이트에도 기재를 하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업체들이 제품을 구매한경우 열지 않고 있다가 7일이 지나고 열었을 때 하자가 발견되었다며 교환 혹은 환불을 요청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는 이미 사전검수를 고지했고 정확한 기간인 7일을 명시했음에도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품의 중요 하자라면 7일이 지났어도 교환 내지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송달일 등을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다면 위의 경우에 통신판매업상의 반환 의무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할 것이고 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확한 경우라면 민법상 반환 등의 하자 담보 책임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