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명 온라인 판매 후 교환/반품 관련 규정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조명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저희 사이트에서는 제품이 배송되면 반드시 검수를 먼저 해주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견된다면 7일 이내에 교환 및 반품을 요청해주시도록 사이트에도 기재를 하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업체들이 제품을 구매한경우 열지 않고 있다가 7일이 지나고 열었을 때 하자가 발견되었다며 교환 혹은 환불을 요청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는 이미 사전검수를 고지했고 정확한 기간인 7일을 명시했음에도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