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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 그리고 별도의 법에 의해 장애인 연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두 연금을 동시에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늘배움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각각의 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으로, 중복하여 수령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나라에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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