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행사기간은 언제 까지 할 수 있나요?
채권자가 채권자 자신의 채권보전 또는 집행을 위해서 채무자의 제 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채권자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호, 출소기간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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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404조 제1항 본문).피보전 채권은 금전채권 및 특정채권이면 가능하며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물권적청구권(대법원 2006다82700·82717 판결),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대법원 2010다50014 판결),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에 갈음하여 변제하게 할 수 있는 권리(대법원 2001다52506 판결)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98다58016 판결).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은 묻지 않으며, 그것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일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2003다1250 판결). 또한 대위할 권리보다 피보전채권이 먼저 성립하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 취소권과 달리 제척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