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하게되는 그런 선생님들은?

자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죄다 투표로 해서 정해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거의 퇴직을 앞둔 고참 선생님들도 해당될수도 있는거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능 감독관은 자원하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보통은 학교에서 인원수에 맞춰 강제로 차출되는 방식이에요.

    투표로 뽑는 건 아니고요.

    ​

    그리고 퇴직을 앞둔 고참 선생님들이나 고3 담임 선생님들은

    학교 분위기나 내부 관례에 따라 보통 제외되거나 배려받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채택된 답변
  • 감독관은 투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중, 고등학교별로 인원을 배정하면 학교 자체 기준에 따른 강제 차출 및 희망 신청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주로 저경력 및 젊은 신규 교사가 우선 차출되는 관행이 흔하지만 배정 인원이 많으면 고연차 교사에게도 차출 순번이 돌아갑니다.

  • 수능 감독관은 자원이나 투표가 아니라 할당 방식입니다.

    교육청에서 각 고등학교로 교사 수에 비례하여 수능 감독관 할당 인원을 배정합니다.

    인원이 배정되면 학교 자체 내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감독관을 지정합니다.

    나이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퇴직을 앞두신 분들도 감독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배려해서 감독관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