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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너구리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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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지연신고시 감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지연신고시 중소기업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감면시 배제가되나요? 지연신고니까 가산세만 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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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적 의무 불이행으로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또한, 미신고/지연신고/미사용 가산세가 별도로 있습니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산세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365(366))X0.2%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