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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용장에서 발생하는 LESS 도 수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국내은행에서 수입신용장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몇년전에 발생한 LESS 라며 3천불 넘게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거래가 한두번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딱 두건에서 LESS 가 발생했는데 그동안 정리를 못 했다고 이제야 해달라고 합니다. 지점도 여러번 바뀌고 담당자는 더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 담당자가 놓친 것 같다 합니다. 신용장에 수출국가 외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개설의뢰인이 부담한다고 써있어서 수입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거래들 중에서 그 두 건만 발생한게 이해가 되질 않는데 이럴때 수입자가 무조건 정리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수출 네고 후에도 LESS 발생하면 저희한테 정리해 달라고 하는데 수입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국내 업체한테 받기가 편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less charge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수익자(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상황인 등 은행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보이며, 금액이 작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어떠한 사유에 의해 less charge가 발생한 것인지, 개설의뢰인(수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2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Less 발생 원인부터 찾으셔야 될듯 합니다. 서류 불일치로 인한 수수료인지, 확인은행 수수료인지 혹은 송금에 대한 변환 수수료인지 등에 따라서 주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확인이 된다면 수출자나 수입자 중에 귀책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될 듯 합니다. 아울러 은행 측에도 정확한 사유와 근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