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신용장에서 발생하는 LESS 도 수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국내은행에서 수입신용장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몇년전에 발생한 LESS 라며 3천불 넘게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거래가 한두번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딱 두건에서 LESS 가 발생했는데 그동안 정리를 못 했다고 이제야 해달라고 합니다. 지점도 여러번 바뀌고 담당자는 더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 담당자가 놓친 것 같다 합니다. 신용장에 수출국가 외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개설의뢰인이 부담한다고 써있어서 수입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거래들 중에서 그 두 건만 발생한게 이해가 되질 않는데 이럴때 수입자가 무조건 정리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수출 네고 후에도 LESS 발생하면 저희한테 정리해 달라고 하는데 수입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국내 업체한테 받기가 편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