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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킥보드 주차 차량 박았을 때 어떡하나요?
공용 전동킥보드 타다가 주차된 차량쪽으로 넘어졌는데 브레이크 밟으면서 넘어져서 긁혔는지 안 긁혔는지 모르고 주위에 사람이 많이서 쪽팔려서 바로 가다가 긁혔으면 전화해야하는데 라는 생각에 다시가봤더니 차가 없더라구여 어떡하나요?ㅠㅠ 살짝 부딪힌거 같기도한데.. 씨시티비도 있고... 전화가 오려나요? 언제쯤 전화 오나요? 주유구? 쪽에 긁혔어요ㅠ 그리고 보는 눈이 많아서 긁혔으면 누가 차주분께 전화해서 알렸을 거 같기도 해요 19살 미성년잔데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발 답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한 경우 상대가 그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cctv 영상이나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으로 가해자인
질문자님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이며 이 때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실질적인 처벌은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차량 파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