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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전동킥보드 주차된 차량 박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용 전동킥보드 타다가 주차된 차량쪽으로 넘어졌는데 브레이크 밟으면서 넘어져서 긁혔는지 안 긁혔는지 모르고 주위에 사람이 많이서 쪽팔려서 바로 가다가 긁혔으면 전화해야하는데 라는 생각에 다시가봤더니 차가 없더라구여 어떡하나요?ㅠㅠ 살짝 부딪힌거 같기도한데.. 씨시티비도 있고... 전화가 오려나요? 언제쯤 전화 오나요? 주유구? 쪽에 긁혔어요ㅠ 그리고 보는 눈이 많아서 긁혔으면 누가 차주분께 전화해서 알렸을 거 같기도 해요 19살 미성년잔데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상대방이 해당 장소에서 차량 파손여부을 파악하였다면 CCTV, 블랙박스등의 자료로 경찰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운전자를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로 인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라도 어쩔수 없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데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파악하고 특정하게 되면 연락을 하게되어,
통상 시간은 오래걸리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차량파손을 체크하지 못했다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면 연락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