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향수가 해상이나 항공 운송 시 위험물(Dangerous Goods, DG) 로 분류될 수 있는 이유는 주로 알코올(에탄올) 함량 때문입니다.
알코올 함량이 24% 미만이면 대부분 비위험물 로 간주됩니다
24%~70% 사이의 향수는 보통 위험물로 취급되지만, 소량(예: 개인용 화장품)일 경우 특례(Excepted Quantity, Limited Quantity) 적용 가능합니다.
70% 이상이면 고위험 인화성 물질로 간주되어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기에 별도 확인이 필요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