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익제보자가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신변위협을 느낄때
공익제보자는 비밀리에 하는게 상례인데 어쩌다가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신변의 위협을 느낄때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언제까지 보호를 해 주나요?
상대방의 보복심은 살아 있는한 없어지지 않을텐데 제보자도 살아 있는한 보호가 계속되어 질까요?
늘 가족이 함께 행동하지도 못하고 개별적으로 행동해도 가족의 수만큼 보호조치가 될지 매우 우려되고 궁금하네요.
신변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공익제보를 누가 할까 싶기도 하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변 노출에 따라 반복적인 위협이 실제로 있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