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족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공동체의 질서와 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범죄와 관련된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누구든지 협조하는 것도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일 때에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은 천륜과 인륜을 어기는 것인데요.
가족이나 친족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이 있습니다.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형사소송법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인은 다음의 각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 12. 18., 1997. 12. 13.>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2. 따라서 피고인이 친족인 경우에는 당연히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언거부권이란 증인이 출석하여 그 증언을 일정한 사유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친족 등의 형사 소추 사항에 있는 사항이고, 처벌을 받게 되거나 불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그러므로 위의 사항에서는 당사자는 친족의 처벌 받을 수 있는 사항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출석 자체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가 자신의 친족이나 친족관계에 있었을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위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