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친한친구는 재판증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재판에 증인출석은 의무인데요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척혹은 친한친구는 증인에 제외될수 있나요?아무리 의무라지만 본인의 진술로 가까운사람을 유죄로 만드는건 심적으로 괴로우니깐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을수 있는자와 증언자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 변호사, 공증인 등 직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에 대한 내용 등의 경우도
증언거부권이 인정됩니다.
친척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데
단순히 친구사이라는 이유로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언거부권이 인정될 경우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당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증언거부권이 있더라도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출석은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한친구라고 하여 증인에서 당연제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사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처이 들어올경우 이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이 명확하다면 증인신청을 배척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피고인의 친구라고 해도 증인에서 제외되지는 않으십니다. 필요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친구도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친족 등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증인 신문에서 제외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