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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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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친한친구는 재판증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재판에 증인출석은 의무인데요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척혹은 친한친구는 증인에 제외될수 있나요?아무리 의무라지만 본인의 진술로 가까운사람을 유죄로 만드는건 심적으로 괴로우니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을수 있는자와 증언자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 변호사, 공증인 등 직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에 대한 내용 등의 경우도

    증언거부권이 인정됩니다.

    친척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데

    단순히 친구사이라는 이유로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언거부권이 인정될 경우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당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증언거부권이 있더라도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출석은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한친구라고 하여 증인에서 당연제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사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처이 들어올경우 이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이 명확하다면 증인신청을 배척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피고인의 친구라고 해도 증인에서 제외되지는 않으십니다. 필요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친구도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친족 등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증인 신문에서 제외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