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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피고인의 친한친구도 진술거부할수 있나요?

피고인의 친한친구가 증인으로 불렸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친한친구가 자신의 진술로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기 싫다고 법정에서 진술거부하면 과태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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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기재된 내용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친한 친구라면 진술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친한친구라는 사유는 증언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