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친한친구도 진술거부할수 있나요?
피고인의 친한친구가 증인으로 불렸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친한친구가 자신의 진술로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기 싫다고 법정에서 진술거부하면 과태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기재된 내용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친한 친구라면 진술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친한친구라는 사유는 증언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