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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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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가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신변위협을 느낄때

공익제보자는 비밀리에 하는게 상례인데 어쩌다가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신변의 위협을 느낄때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언제까지 보호를 해 주나요?

상대방의 보복심은 살아 있는한 없어지지 않을텐데 제보자도 살아 있는한 보호가 계속되어 질까요?

늘 가족이 함께 행동하지도 못하고 개별적으로 행동해도 가족의 수만큼 보호조치가 될지 매우 우려되고 궁금하네요.

신변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공익제보를 누가 할까 싶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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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변 노출에 따라 반복적인 위협이 실제로 있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