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익제보자가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신변위협을 느낄때
공익제보자는 비밀리에 하는게 상례인데 어쩌다가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신변의 위협을 느낄때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언제까지 보호를 해 주나요?
상대방의 보복심은 살아 있는한 없어지지 않을텐데 제보자도 살아 있는한 보호가 계속되어 질까요?
늘 가족이 함께 행동하지도 못하고 개별적으로 행동해도 가족의 수만큼 보호조치가 될지 매우 우려되고 궁금하네요.
신변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공익제보를 누가 할까 싶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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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변 노출에 따라 반복적인 위협이 실제로 있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