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좌이체시 현금영수증 부가세 관련 질문있어요
100만원 계좌이체를 하고 현금영수증 해달라니까 결제금액의 10퍼센트를 보내달라해서 10만원 보내줬는데 100만원만 현금영수증 신청이 돼있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신고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됐습니다. 11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업체한테 다시 10만원을 추가 요청을 하고 대화가 안통하면 바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제보하시면 추가금액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발급 가능하고 포상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 등에게 물건 드으이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에게 송금한 전액 또는 일부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해당 내용 신고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가 현금영수증을 실제발행해야할 금액보다 과소발행한 경우에
고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110만원을 발급받으셔야 맞습니다.
10만원 더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