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도 1600만원 빌려주고 15년도 고소를했습니다.
채무자는 각서쓰고 매월 100만원씩갚기로하고
고소취하를했는데 이후 한번도주지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차일피일미루고있는데
재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