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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기묘한체리잼

다소기묘한체리잼

24.12.2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회사 입사한지 18년이 넘었습니다 주택구입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와이프 앞으로 집이있어 무주택 해당이 안돼 회사에서 퇴직 처리후 다시 재입사 방법외엔 없다고 하셔서 그럼 고용보험 혜택은 추후 정말 회사를 퇴직했을경우 최대 270일 혜택이 이어지는건지 동일한 회사에 2주후 바로 재 입사하고 고용보험 신청한 적이 없으면 상관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전 근무기간 전부 합산하여 27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27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문제로 중간 퇴사 및 재입사 과정을 거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향후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재입사를 하여 고용보험에 재가입을 하는 상황이라면 수급 기간은 변동이 없이 재입사 전 기간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별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사정이 없다면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