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승진여객 810-2버스 우회 운행 미고지에 따른 금전적 피해 보상
용인시 승진여객 810-2버스 우회 운행 미고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승진여객은 2025년 7월 15일 21시 50분, 22시 00분 동아시안컵으로 인해 차량 무정차가 심하다는 회사 자체 판단으로(직접 전화), 기점인 동백지역난방공사를 경유하지 않고, 초당고등학교로 직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진여객은 정류장에 이러한 우회운행 계획 안내문을 붙여놓지 않고, 네이버 지도 어플 등에도 안내 공지를 띄워놓지 않아 정류장에 있는 저와 일행이 아닌 모녀는 버스를 2~30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네이버 지도 어플을 통해 이미 2대가 초당고등학교를 지나 구성역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버스 이용 시 더 이상 동탄역 srt시간표에 맞출 수 없음을 확인해 강제로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택시비 18,100원을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승진여객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들은 내용으로는 20m만 걸어 다음 정류장으로 걸어갔으면 된다. 돌발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이었고, 제가 이 정류장에 운행을 안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다음 정류장에 가지 않았겠느냐, 그게 왜 돌발상황이냐고 물어보니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정해진 운행 계획을 회사 마음대로 직무유기한것도 모자라, 그 우회 운행을 안내조차 안하여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액이긴 하지만, 이 사태를 만든 승진여객으로부터 택시비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는 이 노선의 차량 차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버스운행을 관리하는 용인시 등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손해는 특별손해로 판단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버스회사에서 그와 같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배상을 요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택시를 이용한 부분의 택시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