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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로 비거주자가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ㆍ 국제 결혼은 외국에 거주예정 입니다ㆍ외국에 오래거주하면 비거주자가 된다고 합니다ㆍ비거주자의 기준과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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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혼인을 한 이후에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외이민의

    경우 출국일 다음날부터 현행 세법상 비거주자로 전환됩니다.

    비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납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해외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외 거주지국에 해외 발생한

    소득과 한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데,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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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가 될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비주자가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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