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년전 만났던 전남자친구에게 현금1200만원과 대출2800만원 가량 빌려주었으나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2022년 4월경에 전 남자친구의 사업 투자비용 목적으로 현금 1200만원과 직장인대출을 받게 하여 2800만원을 빌려 갔습니다.
빌려간 이후로 단 한번도 원금을 갚은적은 없으며,
2024년 10월 이후로 대출이자마저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원금은 갚겠다는 ‘말’만 하고 차도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잠수를 탄 상황이라
거주지가 불명확하며 일하는 곳도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저 뿐만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니고 여러가지 일을 벌여놔 신용불량자이며 여러 사람들에게 민사소송을 당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2024년에 재판에도 한번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돈을 빌려갈 때는 투자명목으로 빌려갔으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코인,도박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확실한 물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2023년 3월경 저에게 폭행 한차례 한 전적이 있어 상해를 입은 사진과 당일 병원기록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카톡 내용 포함
증거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인적사항은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모님 거주지, 휴대폰번호 입니다.
돈을 빌려간 카톡과 갚으라는 재촉내용의 카톡 증거물은 차고도 넘칩니다.
계좌이체 내역도 고스란히 다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미 갈때까지 간 사람이라,
이미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재산이라 할것도 딱히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돈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벌금이나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지, 합의가 가능한 상태인지 묻고자
남깁니다.
지난 3년간
많은 스트레스로 원형탈모가 3차례 있었습니다.
죽이되든 밥이되든 이 굴레속에서 벗어나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려갔는데 사실은 코인과 도박에 돈을 탕진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며, 폭행을 한 부분은 폭행죄가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벌금은 선고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고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장은 채무변제 능력이 없더라도 일단 판결을 받아 두시면 연 12% 이자가 붙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며, 언젠가는 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