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관련해서 이번년도부터
교통사고 관련해서 이번년도부터 어떤 법이 바뀐다고하던데
어떤것이 바뀌는건지 궁금합니다! 나이롱환자 이제 못한다는것같기도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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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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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이 바뀐 부분은 아니며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경상 환자(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본인 과실이 있으면
책임 보험 한도액(12급일 때 120만원)까지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해 주었지만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로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여 과실이 높은 환자에게
오히려 치료비가 더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할 때에는 치료 소견과 치료 기간을 명시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게 하여 과잉 치료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 12-14급 경상 환자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를 해줍니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추가 진단서 기간 만큼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전 처럼 몇달씩 치료가 힘들어졌으며 그에 따라 경상 환자의 합의금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