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이 바뀐 부분은 아니며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경상 환자(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본인 과실이 있으면
책임 보험 한도액(12급일 때 120만원)까지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해 주었지만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로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여 과실이 높은 환자에게
오히려 치료비가 더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할 때에는 치료 소견과 치료 기간을 명시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게 하여 과잉 치료를 방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