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는 약 588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인구수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 것으로, 실제로 주요 정당 후보들은 지난 대선에서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487억 원, 425억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 등록하려면 기본적으로 3억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고,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절반만 보전되고, 그 이하 득표 시에는 본인이 대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로 후보마다 선거운동 방식이나 규모에 따라 쓰는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대선에 출마하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