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등록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7명이 후보 등록을 했더라고요.
후보 등록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비를 보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즉 15 프로 이상 득표를 한 경우에는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10프로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50 프로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