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등록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7명이 후보 등록을 했더라고요.
후보 등록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비를 보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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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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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즉 15 프로 이상 득표를 한 경우에는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10프로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50 프로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