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선거후보 등록후 보증금과 보조금지급. 또 선거자금의 보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선거가 6월3일 시작되는데요. 후보자가 후보 등록후 득표율에 따라 선거자금 보조금 지급과 선거자금사용금액을 돌려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유효 투표 총수의 15 프로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에 사용된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10프로에서 15 프로 사이로 득표한 경우에는 사용한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