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선거후보 등록후 보증금과 보조금지급. 또 선거자금의 보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선거가 6월3일 시작되는데요. 후보자가 후보 등록후 득표율에 따라 선거자금 보조금 지급과 선거자금사용금액을 돌려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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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유효 투표 총수의 15 프로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에 사용된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10프로에서 15 프로 사이로 득표한 경우에는 사용한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