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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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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담첨시 제세공과금을 내라는데 이거 내야되나요?

카드사 이벤트로 경품이 100만원 정도되는 가전제품이 당첨이 됐다고 연락이와서 제세공과금을 내라고 하는데 제가 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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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외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에 해당하며, 지급 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이벤트로 경품이 당첨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세율은 22%로 원천징수되므로 백만원 상당의 경품이라면 22만원정도의 세금을 카드사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기일수도 있으니 실제로 경품을 받고 나서 검수 후 원천세를 지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만원이 넘는 경품의 경우에는 22%의 기타소득 원천세를 징수해야하는 것으로

    해당금액은 주셔야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첨금액의 22%로 기타소득세가 과세가 되며 이는 소득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경품을 지급하는 업체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기 때문에, 납부는 경품을 지급하는 쪽에서 하게 됩니다.

    세부담은 당첨자가 하는 거지만, 납부는 지급하는 쪽에서 하는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